선관위는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권자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23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구·시·군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에 거소 등을 기재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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