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2006년 4월13일부터 2008년 2월27일까지 민노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18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려 4ㆍ11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과 공천, 후보자 등록 등의 일정이 진행되는데다 조만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날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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