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위험물 하역작업시 현장에 안전관리자의 배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소화설비 비치 등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천항만청은 점검시 발견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 7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어 3월 23일에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대비 위험물하역 안전관리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28개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항내 위험물하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초빙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위험물 전문가의 HNS(위험·유해물질) 관련 강의를 받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간담회가 되도록 하였다.
서울과 인접한 인천항은 천연가스, 유류 등 위험물이 2011년에 약 4,558만톤 반입된 항구로써 하역중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개최지의 안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준다는 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점검과 간담회는 시의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한편, 인천항을 통한 위험물 반입신고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두 달 동안 99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965건에 비해 2.6% 증가세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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