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에 따르면 HS 위원회에는 6명의 의장단(본회의 의장, 본회의 부의장(2명), 소위원회 의장, 소위원회 부의장, W/P 의장)이 있으며, W/P 의장은 이후 소위원회 의장을 거쳐 본회의 의장으로 선임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한민국 관세청 직원의 WCO W/P 의장선임으로 WCO 내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와 HS 위원회에서 한국 주장의 신뢰성 및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한국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IT제품 등 신상품의 품목분류에 한국측 주장의 수용성이 증대되고 품목분류 의견 결정에 있어 역할이 점점 커질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품목분류는 관세율의 결정, 감면대상여부 및 환급액의 결정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무역의 핵심 분야이다.
한편 김 관세 행정관은 이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5월 관세청 최초로 WCO 인증 국제훈련 전문교관(품목분류)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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