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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객예금 240억 횡령 제일저축은행 전무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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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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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고객 명의로 예금된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제일저축은행 전 임원 유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3월 23일 자신이 관리하던 김모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5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쓰는 등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2차례에 걸쳐 고객 104명의 예금 2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유씨는 불법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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