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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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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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실시 -

(아주경제 박승봉 기자)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오는 4월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 및 단속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차량은
△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말소등록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 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자동차
△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 · 창문을 구조 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불법운행 이륜자동차도 단속한다.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인증 등을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수입 · 판매하는 자도 단속대상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성공적인 단속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며,“주변에서 무단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는 부천시청 차량관리과(625-3993, 625-398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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