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동차세 세율인하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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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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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소유주에게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급규모는 642건에 2081만원에 달한다.

환급대상은 차종은 800㏄ 초과 1000㏄ 이하, 2000㏄ 초과 자동차 중 지난 1월 종전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받아 10% 공제된 세액을 선납한 차량이다.

800㏄ 초과 1000㏄ 이하 자동차의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 자동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이 인하된다.

환급액은 신차를 기준으로 모닝(999㏄), 마티즈(995㏄)는 1만8000원이며, 그랜저(2359㏄) 4만4000원, SM7(2495㏄) 4만6000원 등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환급은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송금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조회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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