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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자 유치 병원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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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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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병원장과 브로커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유현철)는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매월 환자들에게 20-30만원씩을 주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일부(10%) 면제해주는 수법으로 환자를 불법 유치한 의원 원장과 브로커를 붙잡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성시 소재 A의원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1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1회당 136,000원씩 들어가는 비용에서 10%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 환자 36명에게 개인당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를 면제해주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수원·용인·화성시 소재 병·의원 5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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