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병원 사무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장애인 복지관련 모 법인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법인 명의를 빌린 김모(30)씨 등 병원 사무장 9명, 병원에 고용된 정모(40)씨 등 의사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 수영구 모 한의원 운영자 김씨 등 병·의원 사무장 9명에게 복지법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7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김씨 등 사무장 9명은 김씨에게 2000을 주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복지법인을 빌려 부산에서 병원 3곳, 의원 8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의사·한의사 12명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들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의 경우 의료인이 아니라도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사무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