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벌판' 아파트만 달랑 없어진다..편의증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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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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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초기부터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반영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보금자리주택 사업 초기부터 입주민을 위한 기반·편익시설 설치계획이 마련되고,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대지조성공사 착공부터 입주 전까지 입주 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올 10월 강남지구(912가구)와 12월 서초지구(1082가구)를 시작으로 본격 입주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 초기 입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계획단계에서 지구계획 수립 시 공구별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해 입주 시점에 입주자가 지구계획상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슈퍼마켓이나 약국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단지내 상가 등을 조기 분양하고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지구계획에서 마련된 조성계획 추진을 위해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1단계는 대지조성공사 착공 때 사업시행자가 담당자 및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2단계로 최초입주 12~18개월전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추진상황점검팀을 구성해 매달 현황점검을 하도록 했다. 입주 1개월전부터 입주완료 시까지인 3단계에서는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편성해 민원 등을 처리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주민 등과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입주 예정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공식 대화창구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하며,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시행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초기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번 대책은 입주민 위주로 보금자리지구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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