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매춘조직 가담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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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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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성추문 파장이 커지면서 물러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6일(현지시간) 매춘 조직 연루혐의로 기소됐다.

프랑스 검찰은 프랑스 사회당 출신으로 전 재무장관이자 한때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던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기소했으며, 그는 기소된 후 보석금 10만유로(한화 약 1억50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프랑스 북부 릴의 예심판사들에 의해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벨기에-프랑스 국경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릴, 파리 등의 고급 호텔에 보내 매춘 행위를 하도록 한 범죄 조직을 수사하면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연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로스-칸의 변호사인 리샤르 말카는 “스트로스-칸이 몇몇 파티에서 고위 경찰 간부로부터 여성을 소개받은 까닭에 매춘부인지는 몰랐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스트로스-칸의 변호사들은 “프랑스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며 매춘여성의 고객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기소한 이유는 다음달 대선을 앞둔 사회당에 타격을 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미국 뉴욕 소재 호텔의 청소원 나피사투 디알로와의 성추문으로 IMF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사회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혔다.

이와 함께 스트로스-칸의 변호사들은 28일 뉴욕 법원에 디알로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디알로는 스트로스-칸이 호텔방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5월 당시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외교 면책특권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디알로의 손배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뉴욕 법원이 변호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스트로스-칸과 디알로가 관련된 미국 내 모든 재판이 종결된다. 스트로스-칸은 당시 성관계는 인정하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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