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정보기술(IT)업체 코오롱베니트가 공정거래당국에 신고한 내부거래 매출, 감사보고서상 동일 매출이 제각각인 점도 마찬가지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코오롱베니트 지분은 올해 들어 39.87%에서 49.00%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코오롱글로벌이 앞서 1월 4일 코오롱베니트 지분 32만1000주(40.10%) 전량을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가운데 7만3000주(9.10%)를 주당 2만1172원씩 모두 15억4500만원에 이 회장에게 매도했다. 나머지 24만8000주(31.00%) 전량도 같은 조건으로 (주)코오롱에 팔았다.
이번 매매로 이 회장, (주)코오롱이 보유한 코오롱베니트 지분은 각각 49.00%와 51.00%로 늘어났다. (주)코오롱 또한 이 회장을 비롯한 친인척 지분이 50%에 육박하는 회사다.
코오롱베니트는 2011년 한 해 동안 주요 계열사로부터 845억9900만원어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동일 매출 303억800만원보다 179.13%(542억91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8.08%에서 72.59%로 높아지면서 70%를 넘어섰다.
코오롱베니트가 작년 5월 말 공정위에 신고한 2010년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은 297억800만원이다. 반면 전일 내놓은 감사보고서에는 이보다 6억원 많은 303억800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당국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한 총수 측 지분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거래 증가, 추가 지분 획득이 여타 계열사 기회유용, 사적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반적인 상장사라면 1년 사이 매출이 수배씩 불어나는 출자사 지분을 쉽게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총수 측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래액도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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