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미군기지 피해주민, 인천지검에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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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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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영민 기자)인천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주변지역 주민들(대표고발인 최용순)이 환경오염 직무유기죄를 들어 국방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고발하고 나섰다.

부평미군기지 주변 피해주민 20여명은 27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국방부는 지금까지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화 등의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2009년 부영공원을 비롯한 캠프마켓 주변지역 조사에서 오염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오염이 확인됐음에도 환경부와 국방부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주민들은 “(국방부와 환경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각종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피해주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인천지검에 이들 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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