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수거시스템 시행으로 인한 공공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결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음식물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양에 따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쓰레기 종량제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확대되는 시행되는 것이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금년내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배출량만큼 처리수수료를 냄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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