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초고층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도입·시행,‘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수립·시행,‘총괄재난관리자’지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상시근무자, 거주자 등의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 등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등과 같은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뤄져 총괄적 재난관리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강화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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