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초고층 건축물 효율적 재난대책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7 13: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가 최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초고층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도입·시행,‘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수립·시행,‘총괄재난관리자’지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상시근무자, 거주자 등의 재난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 등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등과 같은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해 이뤄져 총괄적 재난관리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강화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