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에 신규 임용된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임기 3년)하며, 이번 인사는 양명조, 이홍권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유진희 위원은 고려대 법학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박사)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서강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8년부터는 고려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반면 서석희 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5회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 후 군판사, 군검찰관 등을 거쳐 199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심판행정팀장, 카르텔정책과장, 시장분석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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