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CCTV 운영현황 지도와 시가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정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업자 와 소상공인들의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플렛 배부, 홈페이지 게시 및 SNS을 활용해 필수조치사항들을 안내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필수 조치사항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수집을 금지할 것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금지, 특히 CCTV 설치시 안내판 필수 설치,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3월 30일부터는 법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대비를 위한 자가점검 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