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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구속영장 기각…김효주 부사장 발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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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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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회삿돈과 개인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회사 매각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선종구(65)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중 중요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후 오전 3시경 대검찰청 청사에서 나와 “영장이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한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피하고 귀가했다.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자녀가 지분을 가진 관계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선 회장을 소환해 횡령·탈세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 회장은 또 하이마트 배당금과 미국 베벌리힐스에 있는 고급주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외환거래 신고를 안한 채 투자해 수십억원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 회장은 영업점을 내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 회장의 납품업체에 대해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혐의는 강요죄 또는 공갈죄의 적용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한편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박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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