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8일 2012년도 제3차 회의(2012년 3월 27일)에서 가장성 매매 체결을 이유로 회원사와 관련 직원에 대해 회원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국증권(주)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한화증권(주)은 자기매매계좌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에서 ELW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토러스투자증권(주)은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갖고 ELW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회원사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등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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