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놓고 美 보수-진보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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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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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국)= 송지영 특파원) 미국판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놓고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설전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제기된 헌법 소원을 심리중인 대법원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2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 정책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심리를 개최한 대법원에서는 ‘가입 의무조항’에 대한 양측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현재 대법관 9명중 보수가 5명, 진보가 4명으로 나뉘어져 법관 색채로만 하면 오바바의 법안은 최종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보수 법관들은 “가입 의무조항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진보 법관들은 “의료 혜택과 의료 보험에 자유 의사를 두는 것은 일반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다”고 맞섰다. 즉, 법적인 강제 가입을 통해 전국민이 큰 걱정 없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보수 법관들 일부는 “연방법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각 주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각 주의 주민들은 일단 각 주 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연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의료보험 가입을 놓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진보 법관들 일부는 “건강보험개혁법의 골자는 치솟는 의료비와 노령화 환경 속에서 자유방임, 국민의 자유 등 헌법 권리를 운운하며 수수방관하면, 현재 4000만명이 넘는 중산층 이하 무보험층들은 구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수 법관들이 이날 문제 삼은 가입 의무조항이 없다면 이번 개혁법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개혁법은 미트 롬니 현 공화당 대선 후보 선두주자가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서명해 시행된 ‘전주민 의료보험 법안’의 골자를 많이 따온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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