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의 측근 B씨와 면 책임자 C씨를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1월 31일 한 선거구민의 자택을 방문, 거실 의자의 방석 밑에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현금 제공에 A씨가 관련됐는지, 다른 선거구민에게도 현금을 돌렸는지 조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에 관해 신고를 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직접 선관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50배의 과태료도 면제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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