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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역 인근에는 들어서는 소형 장기임대 아파트 조감도 |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5739㎡에 대해 자문했다고 밝혔다.
이 곳은 지하철 신도림역 반경 500m 내로 주변환경은 양호하지만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소음에 따른 민원 및 도시경관의 부조화로 인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로구는 이 곳에 민간건설 임대주택 건립시 임대의무기간(15년) 및 소형위주의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추가용적률 45% 완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체 가구수 172호를 신축하는 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60㎡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종전 최고 높이(70m이하)는 인근 아파트지역의 도림천 조망확보 및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토록 아파트 인근지역은 50m 이하, 그 외 지역은 80m 이하로 변경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밖에도 이날 서초구 서초동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송파구 송파대로(석촌역)로,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역, 강서구 가양동 화이트코리아부지 등 4건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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