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최근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태스크포스(TF)’는 보금자리주택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전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와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TF에는 LH와 경기도시공사, 건설업계, 금융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음달 중 민간 참여 방식과 절차, 공공성 확보안 등을 마련하고 5월 업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올해 민간 참여 보금자리 공급 규모는 1만가구로, 용지 조성부터 건설회사·연기금·리츠 등 참여가 허용된다.
LH가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공동사업 방식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업 참여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상세한 사업입지와 규모 등에 대하여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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