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해석·적용방법,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운용돼왔다.
방통위는 결합판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등 변경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오래된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9건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서비스가 유사한 초고속인터넷 관련 가이드라인 4건과 이용약관 관련 가이드라인 3건은 통합 개정하는 등 오는 5월말까지 이용자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17건을 일제 정비하고, 특히 방송상품 결합판매와 관련한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용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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