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공개모집이 마감되면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오는 5월 중 사업협약 체결하고 6월경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11일~12월26일까지 사업파트너를 전국에 공개 모집 하였으나 도내기업 최소 지분율 조건 미달로 무산됐었다.
협약서 제15조 ‘자본금 및 지분율 구성’을 보면 개별법인 최대출자 지분율은 4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도의 지분율은 25%미만으로 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도내 영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두는 자의 지분율의 합은 26%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칭 ‘제주맥주’사업은 우수한 지하수, 백호보리, 우수한 인력 등을 활용, 도와 도내기업, 도민의 주체가 되어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맥주 사업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을 제조, 생산함으로써 농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고용증대 효과를 이룰것이다” 며 “제주삼다수에 이어 또 하나의 제주 대표 브랜드로 육성 도민 이익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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