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도로·철도·공항·수자원·발전·도시개발·플랜트 등을 투자개발형으로 건설하기 위한 해외 타당성조사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건당 최대 5억원씩 3~4건의 사업에 대해 총 1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이며, 실무위원회의 심의와 해외건설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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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지원 흐름도. |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에 투자 추천하고 정부차원에서 중동 국부펀드·국제금융공사(IFC)·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 다자간개발 은행 등에 투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신청은 해외건설협회(02-3406 -1062, 1064)를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해건협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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