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2010년~2011년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관내 부동산 110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1~3년 유예기간 내에 비과세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를 조사한다.
시는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는 앞으로 한달 동안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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