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취득세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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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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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내달 16일까지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0년~2011년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관내 부동산 110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1~3년 유예기간 내에 비과세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를 조사한다.

시는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는 앞으로 한달 동안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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