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시는 3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내 19개 택지개발지구내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재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선 상무와 일곡,수완지구 등 모두 7개 택지개발지구내 건축물의 최저 층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 지역은 지구에 따라 2층이나 3층 이상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임에도 경기침체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고 땅 주인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는 의미다.
또 일곡, 진월, 신창, 수완지구 등 9곳은 단독주택 용지의 건축 제한 층수를 3층에서 1개층 완화,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주택가의 전·월세 난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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