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량 중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하게 설치한 차량의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 혹은 교통정체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터널입구 또는 주요도로변 등에서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기간중에는 생활폐기물 및 고물상 관련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는 화물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2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4~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특히, 폐기물적재 차량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300~7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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