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총선거와 군수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한 A씨 등 선거부정 감시단 4명에게 모두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민주통합당 영광.장성.담양선거구 총선 후보 경선에서 한 예비후보자 측이 전화 등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한 사실을 신고했다. B씨 등은 무안군수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한 예비후보자 측이 불법선거인단 모집과 명함 배부 등을 한 내용을 신고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이 포상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 시·군 선관위에 소속된 부정감시단은 2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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