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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행위 규제 완화 |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경기도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건축물 등 건축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완화 기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8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는 사실상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번 완화는 1회에 한해 1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이나, 1층 이하의 100제곱미터 이하의 개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 골자로 삼고 있다.
또한 건축신고 대상과 용도변경(단, 집합건축물로의 변경 제외)을 가능하도록 하고, 가설건축물은 관리처분 전까지 자진 철거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행위제한 완화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 구역 내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증.개축 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정비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거 생활 및 경제 활동에 겪는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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