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군 인사법에 맞춰 오는 2014년부터 장기 군의관에게 적용돼왔던 계급 정년이 없어지고 60세 나이 정년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또 현재 국공립병원 의사의 85% 수준인 장기군의관의 보수를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전체 군의관의 96%를 차지하는 단기 군의관에 대해서는 진료 외 업무를 최소화시키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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