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급정년 폐지 등 군의관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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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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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군의관의 진료여건과 처우가 크게 좋아진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군 인사법에 맞춰 오는 2014년부터 장기 군의관에게 적용돼왔던 계급 정년이 없어지고 60세 나이 정년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또 현재 국공립병원 의사의 85% 수준인 장기군의관의 보수를 2014년까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전체 군의관의 96%를 차지하는 단기 군의관에 대해서는 진료 외 업무를 최소화시키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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