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1끼에 50만원..비싼 댓가 치른 '선거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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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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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밥 1끼 얻어벅고 선관위로부터 49만6천200원의 범금을 부과받는 일이 생겼다.

20일 전북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주민 9명이 진안·무주·장수·임실선거구 후보자인 B씨를 위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고, 개인당 49만6천200원씩 450여만원의 과태료를 사전통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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