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한 후보자에 대해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야권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개념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면서 “주요 야당들만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표현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 수 있고, ‘야권 단일후보’란 표현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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