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시청) |
이 시스템은 자칫 공무원의 실수로 민원처리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와 신뢰도 향상에 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민원처리 경고시스템은 처리기한에 따른 색상별 경고표시와 문자메시지가 발송돼 앞으로 유기한 민원의 처리만료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색상은 민원처리 기한을 기준으로 당일까지는 빨간색으로, 하루가 남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틀이면 초록색으로 각각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 표기된다.
또 실무공무원과 부서장에게는 문자메시지가 자동 발송돼 유기한 민원처리에 따른 해당부서의 소통과 투명성도 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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