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의 명품화 추진과 생산, 가공 등 유통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 중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으로서 농가용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등을 위하여 지적측량 신청시에 적용되며 분할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이에 해당된다.
지적측량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정부보조금 지원확인서 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이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70%만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인 3,000의 토지를 1,000로 분할 할 경우 97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드는데 이 감면 적용으로 68만원의 수수료만 들게 되는 셈이다.
고정렬 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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