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지은지 15년이 넘은 아파트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사업이다.
기준에 따르면 리모델링조합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등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제한경쟁 입찰 시 조합의 자의적인 자격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신용평가등급·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외 시장·군수가 인정한 것으로만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명경쟁은 최소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2인 이상 입찰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7일전에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하고, 입찰일 20일 이전에 설계도서·입찰유의사항·공동홍보방법·계약 등의 사항을 포함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참여한 합동홍보설명회도 2회 이상 열도록 했다. 참가 업체간 부당 경쟁과 비리를 막기 위해 가구별 방문 등 개별홍보는 금지된다.
최종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의결토록 했다.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때 서면매수 등을 막기 위해 조합이 정한 기간·장소에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의 제정 및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간 분쟁, 부조리 소지를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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