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우선 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리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자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4월초까지 인도 명령을 발한다"며 "이에 불응시 재무과 기동반을 동원 강제 견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인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각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