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2006.01.28)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볼라드는 관련규정(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0cm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준수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2006년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는 설치당시 관련시방규정이 없어 부적합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민간에서 설치된 볼라드가 규격미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부터 볼라드 일제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0%의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경기도 볼라드 일제정비계획과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과도하게 설치된 볼라드와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각종 도로공사에는 물론 인허가 및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토록 지도하여, 일반보행자 및 시각장애인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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