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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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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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리점과 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 상공인들의 분쟁조정이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법 개정안은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 및 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도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새로 마련된 약관법 시행령안은 이와 관련한 약관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관련 분쟁을 신속,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관법 개정이 동일·유사 분쟁이 많은 대리점, 가맹점 등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동일·유사 약관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확실해지면서 자율적인 분쟁 해결과 불공정약관 사전예방 및 자진시정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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