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에서는 물류창고를 이전의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하여, 최근 물류창고업의 서비스 다양화 현상을 반영하였으며,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하였다.
현재 등록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는 등록 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등록대상 사업자는 올해 2월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물류창고업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창고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창고업체의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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