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시흥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으로 공단과 용역업체가 근로기간을 350여일로 계약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상 퇴직금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공단이 주차관리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용역업체에 퇴직충당금도 지급한 만큼, 공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용역업체에 사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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