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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증거 인멸' 이영호·최종석 3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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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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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증거 인멸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3일 오전부터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나' '법원 나오기 전에 청와대랑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는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전비서관과 최 전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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