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S종합건설을 적발해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S종합건설은 지난해 4월 하도급업체 A사에게 교통시설물 공사 등을 건설하도록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4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건설 시설물을 인수한 뒤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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