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휴대폰 제조 3사다.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이동통신사 3사와 휴대폰 제조업체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인원은 이동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 이용자 각 1명씩 총 6명이다. 지난 2008~2010년 휴대폰을 구매한 이들이 그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원고를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202억5000만원, 51억4000만원, 29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휴대폰 제조 3사에는 각각 142억8000만원, 21억80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휴대폰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불공정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인데 정작 소비자의 손해는 보상할 길이 없다는 것.
이어 “휴대폰 전체 가격 중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