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호주의 시드니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유죄라고 판결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광고는 광고주와 이용자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호주 경쟁 소비자위원회(ACCC)는 구글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07년 구글을 제소, 1심 판결에서는 구글 측이 승소했으나 ACCC가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