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원혜영, 선거법 위반 고발인 무고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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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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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4ㆍ11 총선 부천 오정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3일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지역의 모 단체 총무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원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 2월17일 이 단체의 대표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아 단체 발대식에 참석만 했는데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 단체 총무 A씨가 본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오정구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모임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단체 자문위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은 당사자였으며, 본인이 단 한푼의 돈도 내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A씨가 고발한 것은 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특히 A씨는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기자들에게 알려 허위사실을 유포, 본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일부 언론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정정 보도가 나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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