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지금까지 비산먼지나 특정공사 신고를 마치고 공사 중인 모든 사업장이며, 특히, 대규모 공사현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장내 세륜시설 설치 및 방진망 설치 여부, 소음에 대비한 방음벽 설치 여부, 노변 청소차 운행 여부, 운반차량 덮개구비 여부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4월 현재 약 150여건의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가 처리되었으며,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1년도에 대기관련 민원이 약 700건 정도가 접수 처리되었으며, 올해에는 이보다 많은 1천여건의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대기환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크게 부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