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한강 이촌지구에 시민이 참여해 직접 식물을 기르고 체험하는 ‘한강 텃밭 생태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나 국토해양부가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난달 27일 텃밭조성에 중지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시는 “한강상류 지역에서 개인이 하천부지를 점용해 영농목적으로 작물을 경작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며 “한강텃밭 생태프로그램에서는 친환경 비료와 약제만을 사용함으로써 수질오염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이번 텃밭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행정신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적극 협력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중단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