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업계 시장공략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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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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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서울에서 벤처기업을 운영 중인 유명진(45)씨는 최근 들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난달 종료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된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가 외부로 유출 될 경우 해당 기업, 기관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러나 유 씨는 구축방법을 몰라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달 들어 유 씨처럼 구축방법을 모르거나 비용 부담 등의 문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구축하지 못한 기업, 기관들의 문의가 정보보안업체들에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한 정보보안 업체들의 시장공략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은 파수닷컴이다.

파수닷컴은 오는 10월까지 자사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캡(CAP)’과 ‘메일캡(Mail CAP)’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중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서버 또는 관리자용 노트북을 무상 제공하며 고객 확보에 나섰다.

백성주 파수닷컴 영업총괄 전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특징에 맞는 차별화된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랩도 지난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C주치의’ 서비스를 내놨다.

PC주치의는 보안전문가가 원격으로 사내 PC에 접속해 보안 문제는 물론 원활한 PC 사용을 위한 사전 점검부터 장애 해결까지 기업 PC를 관리해 주는 토털 케어 서비스이다.

김홍선 안랩 대표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사내에 보안 전문가가 없어도 손쉽게 보안 대책을 세우고 정보기술(IT)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지란지교소프트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회사는 50인 미만, 500인 미만, 999인 미만, 1000인 이상으로 나눠 자사 솔루션인 PC필터(서비스형·구축형), 웹필터, 세이프박스 등을 맞춤 제공하고 있다.

조원희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소규모 기업들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아직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준비가 안 된 각 사업체, 공공기관에서는 ‘현장 방문 컨설팅서비스’와 ‘온라인 실태점검’을 받아볼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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